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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뜻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6.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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